공인중개사 시험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고용

개인사무소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 -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합동사무소 -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수는 있으나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중개업자의 종류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사무소 개설
  2. 합동사무소 개설
  3. 중개법인설립
  4.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5.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6. 일반기업 취업
  7.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8.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9. 기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국내개업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