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개요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중개업자는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② 중개인인 중개업자
③ 법인인 중개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고용
개인사무소 -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사무소를 설치,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법인인 중개업자 -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합동사무소 -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의 공동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할수는 있으나 중개업을 할 수 없으며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중개업자의 종류
중개업자가 되려면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공인중개사의 진로는 다음과 같다.
- 개인사무소 개설
- 합동사무소 개설
- 중개법인설립
- 부동산관련기업 취업
-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 일반기업 취업
-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 취업중인 직장인 자격증수당, 승급, 이직
- 기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국내개업등과 함께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